2019년07월13일 54번
[회계원리] (주)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A(장부금액 ₩40,000, 공정가치 ₩30,000)를 (주)대한의 기계장치 B(장부금액 ₩60,000, 공정가치 ₩50,000)와 교환하였다. 동 교환거래가 (가)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와 (나)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(주)한국이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? (단,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.) (순서대로 (가), (나))
- ① ₩30,000, ₩40,000
- ② ₩40,000, ₩30,000
- ③ ₩40,000, ₩50,000
- ④ ₩60,000, ₩30,000
- ⑤ ₩60,000, ₩50,000
(정답률: 16%)
문제 해설
(가)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기계장치 A와 B의 장부금액이 각각 ₩40,000과 ₩60,000으로 차이가 있지만,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인 ₩50,000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. 따라서 정답은 "₩40,000, ₩50,000"이다.
(나)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A와 B의 공정가치가 각각 ₩30,000과 ₩50,000으로 차이가 있으므로,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인 ₩50,000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. 따라서 정답은 "₩40,000, ₩50,000"이다.
(나)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A와 B의 공정가치가 각각 ₩30,000과 ₩50,000으로 차이가 있으므로,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인 ₩50,000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. 따라서 정답은 "₩40,000, ₩50,000"이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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